이재명 '정치자금 저수지' 제공 의혹… 김만배 석방 "송구하다"

중앙일보 202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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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대장동 특혜개발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만배(57·화천대유 대주주)씨가 24일 새벽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났다. 김씨는 “소란을 일으켜 여러모로 송구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대장동 개발에 참여한 민간사업자 중 맏형인 김씨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들과 민간업자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했다. 남욱 변호사 등 민간업자들이 이 대표 측에 총 40억원 넘는 돈을 줬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전달자였던 김씨가 이를 인정할지 여부에 따라 이 대표를 겨냥한 검찰 수사 향방도 정해질 전망이다.
 
김씨는 이날 오전 0시 3분 서울구치소를 걸어 나왔다. 지난해 구속 이후 1년이 지나 구속기간 만료에 따른 석방이다. 김씨는 “법률적 판단을 떠나 죄송하다. 재판에 충실히 임하겠다”라고 말했다. 앞서 석방된 유동규(53)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49) 변호사가 정진상(56·구속)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56)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 이 대표 측근들에 지난해 대선 경선자금 8억4700만원을 포함해 2013년부터 40억원이 넘는 뇌물 및 선거자금을 제공해왔다고 폭로한 데 대해선 질문에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김씨 측은 이날 오전부터 입장문을 통해 “법정에서 모든 걸 말씀드리겠다. 어떤 언론과도 인터뷰하지 않겠다”며 말을 아끼는 모습을 보였다.
 
김씨가 주목받고 있는 건 그가 이 대표 측에 대장동 민간사업자 수익 몫 중 가장 큰 비중의 천화동인1호 지분(30%) 약속하고, 이후 배당이익 중 공동 사업비와 세금 등을 공제한 428억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유 전 본부장과 함께 2014·2018년 지방선거 선거자금을 중간에서 전달했다는 의혹이 있기 때문이다. 2021년 대선 경선자금은 ...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20120?cloc=daily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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