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유튜브 채널 더탐사 관계자 5명을 주거침입 혐의로 고소했는데요.
더탐사는 주거침입이 아니라고 맞섭니다.
집안에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주거침입 성립할지 판례를 통해 짚어봅니다.
더탐사는 한 장관이 사는 주상복합 아파트 공동현관을 거쳐, 엘리베이터를 타고 현관문 앞까지 갔는데요.
복도나 엘리베이터 같은 공용공간에 들어가도 처벌될까요? 대법원 판례를 보면 주거침입, 인정됩니다.
외부인이 자유롭게 드나들지 못하도록 경비원이나 보안장치가 있다면 처벌 대상입니다.
한 장관 자택 공동현관에는 경비원이 상주해 있고요.
엘리베이터는 주민 카드를 인식시켜야 작동 가능합니다.
더탐사는 경비원이 제지하지 않았고 엘리베이터에서는 입주민이 카드를 찍은 뒤 층을 눌러줬다고 해명했습니다.
더탐사 제작진은 집 도어록에도 손을 댔는데요. 영상을 보면 제작진 중 한 명이 지문인식 버튼을 만지자 다시 시도하라는 기계음이 들립니다.
최근 판례에서는 도어록을 누르고 집안에 들어가지 못한 경우에도, 대부분 주거침입 미수죄로 처벌됐고요.
일부 판례에서는 비밀번호를 누르는 것만으로도 침입하려는 고의가 있다고 보고 주거침입죄가 적용되기도 했는데요.
더탐사는 초인종과 버튼이 구분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3년 전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죠.
조국 전 장관 딸 조민 씨를 취재하던 방송사 기자와 PD가 조 씨의 오피스텔을 야간에 두 차례 찾아갔는데요.
이들은 1층 보안문을 통과한 뒤 현관 초인종을 눌러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더탐사는 낮에 한 번 방문한 데다, 상대방이 남성 공직자라 사안이 다르다고 말하는데요.
하지만 우리 법은 주거침입 시간과 피해자 성별을 구분해 판단하지는 않아서 주거침입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 적지 않아 보입니다.
팩트맨이었습니다.
연출·편집 : 이혜림 PD
구성 : 임지혜 작가
그래픽 : 성정우 전성철 디자이너
정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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