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허위로 드러난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법적 책임을 묻는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의혹 제기자인 김의겸 의원과 더탐사 관계자를 경찰에 고소하고 10억 원대 민사 소송도 제기했습니다.
김 의원도 물러설 생각이 없다고 했습니다.
구자준 기자입니다.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청담동 술자리 의혹 관련자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유튜브 채널 더탐사 관계자, 술자리 의혹 제보자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고, 법원에 1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지난 10월 김 의원이 의혹을 제기한지 두 달 만입니다.
[김의겸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10월 국정감사)]
"제보 내용에 따르면 김앤장 변호사 30명 가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이 자리에, 청담동 바에 합류했습니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 (지난 10월 국정감사)]
"제가 저 자리에 있거나 저 비슷한 자리에 있거나 근방 1km 안에 있었으면 저도 뭐 걸겠습니다. 위원님도 뭐 거시죠."
김 의원이 의혹의 근거라며 제시한 첼리스트와 남자 친구의 전화통화 녹음은 더탐사 측이 김 의원에게 제공한 것이었습니다.
[김의겸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10월 국정감사)]
"제가 더탐사하고 같이 협업을 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첼리스트는 "모두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국회에서 한 의원의 직무상 발언은 민형사 책임을 묻지 않지만,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공모 행위는 직무와 연관이 없기 때문에
면책특권 대상이 아니라는 게 한 장관 측 주장입니다.
김 의원은 "법대로 해보자는 것이니, 법에 따라 당당하게 응하겠다"며 "한 치도 물러설 생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
영상편집 : 김지균
구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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