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일본이 '반격 능력' 보유를 선언한 데 대해 한반도 대상 반격능력 행사와 같이 한반도 안보와 우리의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은 사전에 우리나라와의 긴밀한 협의와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일본이 이번 안보전략 문서에 일본 헌법과 국제법의 범위 내에서 전수방위의 원칙을 견지한다는 방침을 전제로 최초로 반격 능력 보유를 명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관련 논의가 평화헌법의 정신을 견지하면서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투명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번 개정문서에서 공격받을 경우에만 방위력을 행사한다는 전수방위의 개념을 변경하지 않는다는 입장이 표명된 것으로 안다며 일본 헌법 내 전수방위 개념을 변경치 않으면서 엄격한 요건 내에서 행사 가능하다는 내용을 주목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다만 일본의 방위비 증액에 대해서는 관련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기술에 대해서는 그동안 2차례의 정상회담 등 긍정적인 흐름이 지속하고 있는 점 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YTN 신현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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