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연 : 박수현 대한의사협회 대변인

■ 출연 : 박수현 대한의사협회 대변인

[뉴스라이더] 의사협회 대법 판결에도 반발..."결국 환자에게 피해" / YTN

YTN news 202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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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대근 앵커
■ 출연 : 박수현 대한의사협회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한의사협회는 대법원 판결에 유감을 나타내고 모든 방법을 동원해 한의사들의 의료기기 사용을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부분을 크게 우려하는 것인지 의사협회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박수현 대한의사협회 대변인 연결합니다.
나와 계시죠?

[박수현]
안녕하세요. 대한의사협회 대변인 박수현입니다.


먼저 대법원이 제시한 기준 가운데 먼저 위해성 여부를 살펴보겠습니다. 대법원은 초음파기기가 위해성이 그리 크지 않다. 그래서 한의사가 보조적인 수단으로 써도 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로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의사협회는 위해성에 대해서 그렇게 단순히 판단해서는 안 된다, 이런 입장이신 거죠?

[박수현]
맞습니다. 초음파 검사 자체 위험도가 낮다고 해서 검사하는 사람의 자격과 상관없이 검사의 위해성이 낮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 검사를 통해서 제대로 된 진단을 하지 못하고 중요한 소견을 놓쳐서 오진을 하게 된다면 결국은 그것은 환자에게 굉장히 큰 피해를 주게 되고 이러한 피해를 위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에서도 사실 자궁내막증을 진단받은 환자가 무려 68회의 초음파 검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진단을 받지 못하고 결국 다른 산부인과 초음파를 통해서 자궁내막암으로 진단을 받았거든요. 이런 사례들이 발생하게 되면 간단한 시술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서 시기를 놓치게 되고 이번 사건도 자궁적출술처럼 큰 수술로 가야 되거나 진단이 늦어지면서 전이라도 되게 되면 환자가 완치할 수 있는 기회조차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환자 보호자에게 엄청난 고통이 될 수 있고요.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을 것처럼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의료자원도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재정 소모도 클 수 있습니다.

기기 자체가 위험한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해성을 그렇게 단순하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초음파 기기는 질병을 정확하게 판독하기 위한 게 그 목적이기 때문에 비전문가가 초음파 기기를 써서 질병을 제대로 잡아내지 못한다면 이것...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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