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안보라 앵커
■ 출연 :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협회의 입장 들어봤는데요. 이번엔 한의사협회의 입장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대한한의사협회 홍주의 회장님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단 대법원에서는 한의사 손을 들어줬습니다. 한의사가 초음파 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의료법 위반이 아니다라는 판단인 거잖아요. 그런데 일단 이게 초음파 기기를 사용하면 안 된다, 이런 규정은 현재 없다는 거잖아요. 그게 판단 근거의 하나로 제시하기도 했는데 실제로 명시된 규정이 없는 상황입니까?
[홍주의]
그렇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 중요하냐면 과거에는 어떤 현대적 진단기기를 활용함에 있어서 그것이 얼마나 한의학적으로 완벽한 유사성을 가지고 있느냐. 혹은 기원 자체가 한의학적이냐를 가지고 한의사가 사용이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느냐를 판가름하는 판단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시대적 문명이 변화하고 과학이 발달함에 따라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새로운 판단기준이 필요하다고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새로운 판단기준을 제시한 것입니다. 그 판단기준에 따르면 과거처럼 얼마나 한의학적이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한의학과 유사성이 떨어져 있느냐. 그리고 국민의 위해도에 얼마나 영향을 덜 주느냐. 그런 것들이 한의사들이 현대적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허용 여부에 대한 새로운 판단 기준으로 제시가 된 것입니다.
얼마나 한의학적이냐. 이거를 과거에는 따졌는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홍주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 이해가 쉬우실 텐데요. 컵에 물이 반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컵에 물이 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물은 완전하지 못하다라고 하던 것이 과거의 판례였다면 지금은 컵에 물이 반밖에 없는데도 컵에 물이 들어있으니까 이 물은 먹어도 좋다라는 것이 어제 제시된 새로운 판단 기준으로 제시된 내용입니다.
지금 엑스레이나 CT 같은 경우에는 한의원에서 사용할 수가 없죠?
[홍주의]
네.
그러면 이번에 초음파 기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첫 번째로 들었던 판단...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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