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인 쟁점은 한의사가 초음파 기기를 사용한 게 의료법 위반인지 여부였습니다.
하급심에서는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라서 의료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는데, 유지가 돼 왔는데 이번에 대법원이 그렇게 면허 이외의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고 뒤집은 겁니다.
대법원은 과거에 내렸던 판단 기준도 바꿨습니다.
2014년 대법원은 해당 의료기기 사용 금지 규정이 있는지와 함께 해당 의료기기를 개발한 원리가 한의학의 학문적 원리에 기초했는지를 근거로 들었었는데요.
이 기준 대신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 기준은 크게 다르지 않고요.
두 번째 기준이 달라졌습니다.
보조수단으로 썼을 때 의료행위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가로 바꾼 겁니다.
그러면서 논란이 된 초음파 진단기기는 위해가 생길 우려가 적다고 봤는데요.
다만, 한의사가 모든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라면서, 사용을 금지하는 법이 없는 기기에 한해 보조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대법원 결정을 한의사협회는 환영했고요.
의사협회는 반발했습니다.
YTN 이정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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