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장난 새 차 교환 외 수리도?…레몬법 개정 추진
[앵커]
고장난 새 차를 교환·환불할 수 있도록 한 '한국형 레몬법'이 도입 3년 만에 개정이 추정됩니다.
분쟁 과정에 '조정 절차'를 새로 만들어 원활한 합의를 돕는다는 게 핵심인데요.
하지만 소비자들의 정당한 보상을 오히려 가로막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팽재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2019년 시행된 '한국형 레몬법'은 구입 후 1년 이하, 주행거리 2만㎞를 넘지 않은 차량에서 반복된 고장이 나타나면 제작사에 교환·환불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제작사가 요청을 거절하면 정부가 중재에 나서게 되는데, 중재 신청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시행 첫해에는 79건에 불과했지만, 시행 3년 차인 지난해 중재 신청이 누적 1,000건을 넘은 겁니다.
하지만 중재 신청이 실제 교환·보상으로 이어진 건 지난 3월 기준 170여 건에 불과합니다.
중재 절차가 복잡하고 결론까지 1년 이상이 걸리자 소비자들이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그러자 정부가 중재 전에 '조정 절차'를 새롭게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조정 절차에는 교환·환불 외에 기업들이 선호하는 보상·수리 결정도 가능해졌습니다.
기업과 소비자간 장시간 분쟁 절차를 줄인다는 취지지만, 협상 과정에서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결함이 있는지 하자가 있는지 기술적으로 입증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기업들이 제시하는 것에 따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 구체적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을 추진하겠다며 이 과정에서 시민단체와 자동차 업계의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팽재용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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