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영(61) 서울 용산구청장이 지난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안전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않은 혐의로 26일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김유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밤 11시쯤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과 최원준 재난안전과장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박 구청장은 핼러윈 기간 안전사고 예방대책 마련을 소홀히 하고 참사에 부적절하게 대처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고 있다.
최 과장은 부실한 사전조치로 참사를 초래하고 사후대응도 소홀히 해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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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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