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신용협동조합이 고정 대출금리를 올리겠다는 안내 공문을 보냈다가 철회하는 사건이 발생해 금융당국이 지도에 나섰습니다.
신협은 청주 상당신용협동조합에서 최근 '대출금리 변경 안내문'을 통해 고정 대출금리 고객들에게 금리를 연 2.5%에서 연 4.5%로 인상한다고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안내문에는 기준금리 인상으로 금융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어 부득이하게 고정금리로 사용하는 대출금에 대해 내년 1월 이자분부터 금리를 연 2.5%에서 연 4.5%로 변경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고정금리 인상 통보를 받은 고객은 136명으로, 대출금액은 342억 원 규모입니다.
신협중앙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원상복구를 지도했습니다.
신협중앙회는 "오늘 중으로 사과문을 게시해 시정할 예정이고,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전체 조합에 공문 지도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금감원도 금융권에 이번 사례를 안내하고 재발 방지 지침을 내릴 예정입니다.
YTN 김지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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