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발 한국행 항공편 탑승시 코로나 음성확인서 필수
오늘(5일)부터 중국에서 한국으로 오는 항공기에 탑승하는 모든 내·외국인은 코로나19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확인서는 48시간 이내의 PCR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의 전문가용 신속 항원 검사 결과가 인정되며 해당 조치는 다음 달 말까지 시행됩니다.
다만, 장례식 참석 등을 포함한 인도적 목적이나 공무로 인한 국외 출장자, 만 6세 미만 영유아, 확진 일로부터 10일 이후 40일 내인 경우는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에서 제외됩니다.
서형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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