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14일까지 신청해야

연합뉴스TV 20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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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14일까지 신청해야

국세청은 올해 연말정산에서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사는 오는 14일까지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서비스는 국세청이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직접 주는 것으로, 회사가 명단을 등록하면 근로자는 19일까지 홈택스에서 동의 버튼을 눌러야 합니다.

다만, 국세청이 제공하는 것 외에 기부금이나 월세 납부 자료 등 연말정산에 필요한 다른 서류들은 직접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재동 기자 ([email protected])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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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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