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고의 성능저하' 공동소송 1심 소비자 패소
애플이 신형 아이폰을 팔기 위해 구형 모델 성능을 떨어뜨렸다며 소비자들이 공동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2일) 9,800여명이 애플코리아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고객들은 2018년 문제의 업데이트를 설치해 성능이 떨어졌다며 소송을 냈고, 애플이 후속 모델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결함을 알고도 숨겼다고 주장했습니다.
논란이 일자 애플은 사실상 성능 저하를 인정했지만, 새 모델 구매를 유도하기 위한 건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 사안은 각국에서 '배터리 게이트' 소송으로 번졌습니다.
신선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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