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집'으로 월세 계약...부동산 사기 피하려면? / YTN

YTN news 20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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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대 사회 초년생들이 피 같은 월세 보증금을 떼였다며 단체로 경찰 고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가짜 임대인'이 경매에 부쳐져 비어있는 집을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속이고 계약을 맺었다는 건데요.

이 같은 피해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김다현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기자]
27살 김 모 씨는 지난해 12월, 부동산 앱을 통해 다세대 주택 월세 계약을 마쳤습니다.

35만 원이라는 저렴한 월셋집을 찾은 기쁨도 잠시, 전기와 수도 요금이 13개월 치나 밀린 집이라는 걸 입주 후 알게 됐습니다.

심지어 집은 경매에도 넘어가 있었습니다.

[김 모 씨 / 월세 사기 피해자 : 우편물에 용지가 날아와서 확인해보고 전화했더니 경매에 넘어갔다고 (하더라고요.)]

임대인 조 모 씨는 전화를 받지 않았고, 뒤늦게 등기부 등본을 떼 보니, 이 집은 조 씨 소유가 아니었습니다.

경매에 넘어간 빈집을 조 씨가 자기 것인 양 속여 계약한 겁니다.

결국, 졸지에 보증금 4백만 원을 날릴 위기에 처한 김 씨, 조 씨에게서 비슷한 피해를 본 6명과 함께 경찰 고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 진짜 집주인이 나타나 자신을 내보낼지 모른다는 불안감은 계속 김 씨를 괴롭힙니다.

[김 모 씨 / 월세 사기 피해자 : 비밀번호를 치는 것 같은 소리가 들리고 베란다 문을 열어서 짐을 옮기는 것 같은 환청이 들려요.]

최근 김 씨처럼 부동산 앱에서 임대인과 직거래해서 중개 수수료를 아끼려는 임차인들이 늘고 있는데, 그럴수록 따져보고 신경 써야 할 것도 많습니다.

특히, 부동산 거래 경험이 적은 사회 초년생은 허위 임대차 계약의 표적이 되기 쉬워 주의가 필요합니다.

[박상흠 / 변호사 : 앱만 보고는 등기부에 있는 등기 명의자하고 지금 앱에서 지금 교신하고 있는 사람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불가능하니까 (피해가 우려됩니다.)]

피해를 막기 위한 첫 번째 열쇠는 등기부 등본 확인.

등본은 인터넷 등기소에 들어가 '열람하기' 버튼을 누르고 집 주소를 입력하기만 하면 바로 볼 수 있고,

집의 실소유자와 계약자가 일치하는지, 그리고 대출과 압류는 없는지 알아보는 게 핵심입니다.

또, 계약은 실소유자와 직접 하는 게 최선이지만, 불가피하게 대리인을 거쳐야 할 경우엔 반드시 위임장과 주민등록등본을 요구해서 신분을 살펴봐야 합니다.... (중략)

YTN 김다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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