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장윤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가 있는 저녁]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곽상도 전 의원에게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죠.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는 유죄로 인정됐는데 법원의 판단 배경부터 파장은 어떨지 '사건있슈' 코너에서 장윤미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들이 아버지와는 경제적으로 독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50억 원을 화천대유 측에서 성과급 내지는 퇴직금 명목으로 받았지만 그건 뇌물로 볼 수 없다,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장윤미]
사실 법 감정이나 상식에는 상당히 반하는 판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재판부가 특히 뇌물과 관련해서 무죄라고 판단한 데는 그 이유가 있는데요. 대가성 입증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50억 원이라는 대단히 이례적인, 일반 직원에게 지급되는 퇴직금이나 성과급 명목으로는 너무나 많은 돈이 갔다는 것은 인정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돈이 왜 갔는지가 관건일 텐데요. 검찰의 공소장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은행컨소시엄, 성남의뜰이 컨소시엄을 구성하는데 거기에 하나은행이 같이 참여하게 됩니다. 대장동 일당으로서는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이 발생하게 됐는데 그거는 하나은행이 이 컨소시엄에서 이탈하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이탈을 좀 막아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고 이 대가로 50억 원을 줬다라는 게 전제 사실인데요. 재판부는 그 당시에 하나은행이 이탈하려고 했는지조차 제대로 입증되지 않았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뇌물죄의 대가성 입증을 위한 가장 근본적인 사실관계부터 증명이 안 됐다고 재판부가 본 부분이 있고요.
지금 말씀 주신 부분은 대가성 입증이 안 된 상태에서 그렇다면 이 돈의 최종 귀착지는 누구라고 봐야 되느냐, 곽상도 전 의원이라고 봐야 하느냐, 그렇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가계 분리가 돼 있었고 결혼을 해서 별도의 가정을 꾸리고 있었다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했을 때 이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뇌물 성격으로 보기 어렵다는 게 이번 재판부의 판단 내용입니다.
과거에 법원이 이른바 경제적 공동...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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