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인하 요구제도 시행…실제 수용률은 ’저조’
반기별 실적 공시…지난해 하반기 실적 곧 공개
고금리로 가계의 이자 부담이 커진 가운데 금융당국이 금리 인하 요구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
신용도가 높아진 대출자에게 은행이 먼저 금리 인하 요구권을 안내하도록 하고 반년마다 이뤄지는 실적 비교 공시 제도도 손보기로 했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시중은행에 가면 쉽게 접할 수 있는 금리 인하 요구권 안내문입니다.
신용상태 등이 개선됐을 때 대출자가 금융회사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지난 2018년 도입됐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생소한 개념인 데다 수용률도 낮아 정작 혜택을 보는 대출자들이 적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습니다.
실제 수용률은 2020년 40%에서 2021년 32.1%, 지난해 상반기 28.8%로 계속 떨어지는 추세입니다.
[이복현 / 금융감독원장 (지난달 18일) : 신용도가 개선된 차주가 금리 인하 요구권 등을 활용해 금리부담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금리 인하 요구권 활성화 노력도 계속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이 대대적인 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
먼저, 신용도가 높아진 차주에게 앞으로는 금융회사가 금리 인하 가능성을 먼저 안내하게 됩니다.
금리 인하 요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지만 인지하지 못하고 있던 차주들의 신청을 유도해 결과적으로 수용률도 높이겠다는 취지입니다.
현재 1년에 두 차례 이뤄지고 있는 실적 비교공시 제도도 손보기로 했습니다.
가계대출과 기업대출을 세부 항목별로 구분하고, 수용률과 이자 감면액 외에 비대면 신청률과 평균 인하 금리 폭도 추가로 공시할 예정입니다.
특히 수용률 산정 과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앞으로는 중복 신청 건수를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심사 결과도 구체화 됩니다.
앞으로는 불수용 사유를 더 세분화해 안내해야 하고 소비자가 원한다면 신용도 평가에 활용된 정보 내역도 제공해야 합니다.
[이효섭 /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취지와 방향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판단이 되고요. (다만) 이번에 밝힌 바를 제대로 따르지 않았을 때 은행들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부분, 공시 주기나 이런 것들을 단축하는 게 소비자 혜택 증진에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은행권의 지난해 하반기 금리 인... (중략)
YTN 강희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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