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출금·수사외압' 무죄…"위법하나 처벌 안돼"
[앵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긴급 출국금지 조치를 취한 검사 등이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이 과정을 둘러싼 의혹 수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를 받았던 이성윤 전 고검장도 무죄가 나왔습니다.
김유아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법은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이규원 검사,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성범죄 등 의혹을 받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019년 3월 22일 밤 태국으로 가려 하자 무혐의 처분된 과거 사건번호로 서류를 작성해 위법하게 출국금지 시킨 혐의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긴급 출금은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위법한, 그릇된 선택"이었다면서도 해당 요건에 대해 여러 견해가 있고, 위법했다는 판단도 사후적이어서 당시 공무원을 모두 형사처벌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당시 김 전 차관을 입건하기 전이어서 긴급출금 대상이 아니라는 논란이 있었는데, 재판부는 출금을 요청함으로써 실질적인 수사 착수로 나아갔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수사가 임박한 당사자의 해외도피를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직권남용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 검사가 관할 서울동부지검장 등에 승인을 요청하지 않고 서류를 만든 혐의는 유죄가 됐지만, 일정 기간 뒤에는 기소를 면했다고 간주하는 징역 4개월의 선고유예가 내려져 선처됐습니다.
불법출금 논란에 대해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수사에 나서자,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서 무마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전 고검장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특정 세력이나 사익을 위해 수사하고 기소한 것이 아닌가 심히 의심…."
선고 후 검찰은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하고 수사를 부당하게 중단시킨 데 대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밝혔고, 이 검사 역시 항소 의사를 밝혀 법적 공방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김유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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