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불법출금 수사외압 의혹' 이성윤, 항소심도 무죄
[앵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이 위원의 행위 때문에 수사가 무마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9년 3월 22일, 이른바 '별장 성폭력 의혹' 조사를 받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은 해외로 나가려다 긴급 출국금지를 당했습니다.
이후 이 출국금지 과정에 불법이 있었다며 검찰이 수사를 하려 했고 당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던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수사를 무마하려 압력을 행사했다는게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입니다.
검찰은 이 연구위원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했는데, 법원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연구위원이 수사가 진행되지 못하도록 한 행위는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어긋나는 것이라 보기 어렵고, 당시 긴급 출국금지 조치의 위법성 관련 조사가 실제 이뤄졌던 점 등을 보면 이 연구위원의 지시로 수사가 무마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이 연구위원은 무죄 판결에 감사의 뜻을 밝히며 검찰의 기소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사건 판결이 검찰권을 남용한 정치검사들의 행위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편 이 연구위원은 지난 8일 법무부에 사표를 제출했으며 총선 출마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진기훈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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