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학대피해 장애아동 쉼터 개소…긴급보호·치료
서울시가 학대 피해를 본 만 18세 미만의 장애 아동을 가해자로부터 분리해 보호하는 '학대피해 장애아동 쉼터'를 설치해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위치 등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 이 쉼터에서는 긴급보호, 개별상담, 치료·교육 등 맞춤형 돌봄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기존 장애인 쉼터는 성인과 아동이 분리되지 않았지만,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면서 피해 장애아동을 위한 전용쉼터 설치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이준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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