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자금시장 경색의 진원지였던 자산유동화증권의 발행이 투명해집니다.
금융위원회는 어제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산유동화증권의 범위를 확대하고 위험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산유동화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현재 'BB' 이상으로 규정한 발행기업의 신용등급 제한을 폐지하고 유동화가 가능한 기초자산 범위에 지식재산권 등을 추가해 발행 문턱을 낮췄습니다.
또 발행금액과 만기 등 기본 발행정보는 물론 거래 참여기관과 기초자산 등 유동화 관련 각종 정보를 공개하도록 해 자산유동화증권 전반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높이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자산유동화증권이란 부동산과 매출채권 등 유동성이 떨어지는 자산을 담보로 해 발행하는 증권으로, 지난해 강원도가 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가 큰 파장을 일으킨 프로젝트파이낸싱 자산유동화기업어음도 자산유동화증권에 속합니다.
YTN 강희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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