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지난해 6월부터 ’책임 수사제’ 논의
수사준칙 개정 작업…’재수사’와 ’보완수사’ 중점
경찰의 수사 부담 완화 취지…"사건 취사선택"
법무부 "정해진 것 없어…행안부와 충실히 협의"
법무부가 경찰이 종결한 사건에 대한 검찰의 직접 재수사 범위를 넓히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찰 일선에서는 '사실상 수사지휘권 부활'아니냐는 우려도 나오는 가운데, 법무부는 행안부와 협의를 통해 최종안을 확정 짓는다는 방침입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경 협의체는 지난해 6월부터 수사권 조정으로 인한 공백을 메우기 위해 머리를 맞대왔습니다.
법무부는 협의체 자문을 토대로 수사준칙 개정안 초안을 만들고 있는데, '재수사'와 '보완수사' 조항이 달라질 전망입니다.
현행 규정상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보고 자체 종결한 불송치 사건은 검찰이 단 한 차례만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고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만 사건을 넘겨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초안대로 시행되면 검찰이 직접 재수사에 나설 수 있는 길이 더 넓어집니다.
재수사 요청에 따른 수사가 전부 또는 일부라도 이뤄지지 않은 경우, 그러니까 경찰의 재수사 결과가 시원찮다면 검찰이 사건 송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고발인의 이의신청권 폐지와 미진한 수사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한 취지라지만 경찰은 재수사 요청을 '일부' 이행하지 않은 거까지 송치 요건으로 규정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일선에서는 사실상 검찰이 하라는 대로 하라는 거라며 수사지휘권 부활 아니냐는 볼멘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보완수사 조항도 바뀝니다.
기존에는 수사가 미진하면 검찰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게 원칙이었지만 검경은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있는 경우를 아예 명시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검찰에 넘어온 지 한 달이 지났거나 검사가 이미 상당 부분 손댄 사건, 애초 검찰이 송치를 요구했던 건 등입니다.
경찰의 사건처리 부담을 줄여주자는 차원인데 검찰이 결국 주목도 높은 사건만 가져갈 거라는 불만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다만, 검찰은 경찰의 사건 적체를 막기 위한 것이지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 원칙을 세운 것이 아니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하는 모습입니다.
법무부는 아직 행정안전부와 협의 단계로 정해진 건 없다는 입장인데, 검경이 모두... (중략)
YTN 김다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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