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이달 초 삼성서울병원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국내에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PA 간호사를 모집하는 공고를 냈다는 이윱니다.
PA는 진료 보조 인력으로, 전공의 업무 일부를 대신하고 있지만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부족한 의사 일손을 돕는다는 취지지만 간호사가 의사 업무를 하는 건 의료법 위반입니다.
하지만 구인 사이트만 들여다봐도, PA 간호사를 찾는 병원은 한둘이 아닙니다.
업무 구분에 아예 PA란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현직 PA 간호사 : 대학병원 이상급에서는 의사가 항상 모자라기 때문에, 특히 외과는 더더욱 그렇고요 그래서 대학병원에서 이런 전담 간호사라고 하는 PA가 없는 병원은 거의 없다고 생각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복지부는 채용 공고 자체를 문제 삼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실제 의료법을 위반한 업무를 했는지 따져야 한다는 겁니다.
[임강섭 /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장 : 마약 김밥이라는 걸 판매한다고 광고나 이런 걸 하잖아요. 그게 법 위반은 아니죠. 그 내용물에 실제 마약이 들어갔으면 그게 법 위반인 거잖아요. 이런 비유처럼 채용 공고를 낸 것 자체가 법 위반으로 바라볼 소지는 거의 없다고….]
하지만 의사들 생각은 다릅니다.
병원이 인건비를 아끼려고 의사 대신 간호사를 채용하는 관행이 문제라는 겁니다.
PA 간호사 채용은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의사 윤리 위반이라며 엄중하게 형사처벌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임현택 /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 그냥 덮어놓고 쉬쉬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는 고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실제로는 밝혀지지 않아서 그렇지 이거 PA 간호사가 잘못해서 숨지는 환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고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사들은 병원이 의사를 늘려 뽑으면 해결될 일이라지만, 대학병원조차 전공의를 한 명도 못 받는 과가 속출하는 상황에서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그렇다고 의사 수를 늘리는 건 더 어렵습니다.
의사단체는 의대 정원 확대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데다 간호법 통과 여파로 2년여 만에 힘겹게 발을 뗀 의정 협의는 아직 시작도 못했습니다.
정부는 진료지원인력의 업무를 법에 따라 명확하게 구분해 관리하는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시범사업이 4월에 끝나면 상급종합병원 전체로 확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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