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이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해, 교육부가 정시에도 학교폭력 조치 사항을 반영할 수 있도록 고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어제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정순신 변호사 자녀와 같은 학교폭력 가해자가 대입에서 불이익을 받도록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장 차관은 특히, 정시에 지원하더라도 교과 외 영역에서 학교폭력 등 징계 기록이 감점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규정돼 있지만, 대학마다 학생부 반영 여부와 수준을 자율 결정하게 돼 있다며 한계를 설명했습니다.
이어, 최근에는 대교협이 학생 선수 폭력과 관련해서는 2025학년도부터 정시든 수시든 상관없이 반드시 감점 조치하도록 했다면서, 학교폭력 근절 대책을 마련할 때 이번에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현장에서 실효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김현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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