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거주지서 복지 신청 가능…'수원 세모녀' 막는다
앞으로는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르더라도 거주지에서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부처 소관 법안 16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국가와 지자체가 전화, 초고속인터넷 등을 제공하는 기간통신 사업자에게 지원 대상자의 전화번호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가 달라 복지 혜택을 받지 못했던 수원 세모녀와 같은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나경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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