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경매중지 신청 가능…체납주택 경매길 열려
앞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는 주택의 경·공매 중지를 신청할 수 있고, 해당 주택의 우선 매수권을 갖게 됩니다.
정부는 오늘(27일), 금융당국은 물론 임차인도 직접 경매 중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또 주택 낙찰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는 LH가 매입해 공공임대로 제공하고, 이른바 빌라왕 피해주택의 경우 한 번에 내야 했던 고액 세금을 개별 주택별로 나눠 내도록 해 피해자의 낙찰 기회를 넓혔습니다.
다만, 정부는 피해자에 대한 보증금 반환 등 직접적인 지원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박효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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