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가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 폭력이 기재된 사실을 확인하고 입학 전형에 반영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관계자는 서울대가 아들 정 씨가 다닌 고등학교에 추가 자료를 요구했고, 이를 반영해 전형 당시 감점했다는 구두 설명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정 씨 입시에 사용된 자료를 제출해달라는 요구에는 개인 정보라는 이유로 응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서울대가 정 씨가 다닌 학교에 어떤 추가 자료를 요구했고, 몇 점을 감점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정 씨는 지난 2019년 학교폭력으로 전학 조치된 뒤 이듬해 정시 전형으로 서울대에 진학했습니다.
당시 정시 전형은 수능 성적을 100% 반영하되, 학내·외 징계 여부를 감점 요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YTN 임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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