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브] 1965-2018 강제징용 문제, 무슨 일이 있었나 / YTN

YTN news 20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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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정부가 강제징용 해법을 발표합니다.

강제징용 일제강점기 중일전쟁이 발발한 37년부터 일본이 이른바 국민징용령을 내려서 조선인들을 탄광과 공장 등에 강제동원해서 노역을 시킨 것입니다.

우리 정부가 공식 인정한 피해자가 21만 8639명에 달합니다.

해방 후 20년이 지난 1965년 6월 22일에 한일 정부가 국교정상화와 전후 보상을 합의한 한일청구권 협정을 체결합니다.

일본이 무상으로 3억 달러, 그리고 차관으로 2억 달러를 우리에게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이 돈은 포항제철과 경부고속도로 건설 등에 사용됐습니다.

이 협정에 국가와 국민의 청구권 문제가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됐음을 확인한다라고 명기했습니다.

그러나 국가간 협상으로 개인의 청구권이 소멸되느냐 논란이 지속됐습니다.

노무현 정부가 2005년에 민관공동위원회를 만들어서 7개월간 검토를 했고 정부가 다시 법적 피해보상을 일본에 요구한 것은 신의 원칙상 곤란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얘기는 개인청구권은 살아있지만 한일청구권 협정에 따라서 행사는 어렵다라는 뜻입니다.

이후에 우리 정부와 법원은 위안부나 원폭 피해자 같은 비인류적인 문제는 한일청구권 협정의 대상이 아니지만 강제징용 문제는 청구권 협정으로 종료됐다는 입장을 유지했고 법원도 같은 취지의 판결을 계속했습니다.

2007년에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에 2015년까지 징용 피해자 7만 2631명에게 6184억 원이 지급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상황의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2012년 5월 24일입니다.

대법원이 한일청구권 협정만으로 개인청구권이 소멸하지 않는다라면서 관련 소송을 파기하고 2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당시 주심이 김능환 당시 대법관인데요.

건국하는 심정으로 판결문을 썼다라고 말했고 정부 간 협정을 대법원이 뒤집으면서 일대 파문이 일어났습니다.

이때부터 대법원은 재상고심을 6년이나 미뤘고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정부 외교부와 대법원 간에 재판 거래, 사법농단 파문도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2018년 10월 30일, 마침내 김명수 대법원장 등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012년 5월의 대법원 판결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2019년에 일본은 수출 규제 조치로 맞섰고 문재인 정부 당시 한일관계가 극도로 악화되면서 지금까지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 (중략)

YTN 호준석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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