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암으로 사망한 탄광 경비원…법원 "업무상 재해"
탄광에서 주로 경비 업무를 하다 폐암에 걸려 사망한 근로자가 법원에서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근로자 A씨 유족이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주지 않기로 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A씨는 탄광 두 곳에서 총 26여년간 근무한 뒤 1989년 퇴직했는데, 81살이던 2016년 폐암 진단을 받고 투병하다 숨졌습니다.
공단은 A씨가 대부분 경비원으로 일해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봤지만, 법원은 "폐암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미루어 판단된다"며 재해로 인정했습니다.
김유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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