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직무정지 여부는?…민주당, 오늘 5시 '당헌 80조' 결정

중앙일보 20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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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22일 오후 5시 당무위원회의를 열고 이재명 당대표에 대해 당헌 80조 '정치탄압' 예외 조항을 적용할지를 결정한다.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긴급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최고위에서 이 대표에 대한 기소와 기존에 기소됐던 일부 의원들과 관련해 당헌 80조 유권 해석을 당무위에 부의하는 안건 의결이 있었다"며 "당무위는 당대표실에서 오늘(22일) 오후 5시에 열리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했다.
 
이날 검찰이 대장동·위례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으로 이 대표를 불구속기소 하자 ‘당헌 80조’를 둘러싼 당내 논란 재점화에 진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안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에선 정치탄압이 있다고 해 당헌 제80조 3항에 따라 당헌 80조에 대한 유권해석의 건을 차기 당무위 안건으로 부의했다"라고도 설명했다.  
 
민주당 당헌 80조 1항에 따르면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는 정지되지만,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80조 3항)을 활용하겠다는 게 민주당 지도부의 방침이다.
 
통상 당 대표가 주재하는 이날 당무위의 사회권은 박홍근 원내대표에게 위임하고, 이 대표는 회의에 불참할 전망이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전날(21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비명계에서 반발할 빌미를 주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비명계 의원은 “군소리 안 나오게 밀어붙이겠다는 심사”라는 불만을 표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49057?cloc=daily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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