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8년 견딘 학폭 소송 '물거품'…권경애 불출석 논란 外
이른바 '조국흑서'의 공동 저자로 알려진 권경애 변호사가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을 대리한 뒤 재판에 불출석해 패소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지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변호사단체도 징계 절차에 착수했는데요.
이 소식과 함께 연예계 사건사고 소식까지,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권경애 변호사가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의 소송을 맡은 게 7년 전이었다고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이었던 건가요?
그런데 항소심에선 일부 승소했던 1심 결과마저 모두 물거품이 됐습니다. 권 변호사가 항소심 재판에 모두 불출석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건가요?
결국 변호사의 불출석으로 7년 동안 이어진 소송은 허무하게 막을 내렸는데요. 더욱 안타까운 건 소송 비용마저 피해자 유족이 모두 부담해야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권경애 변호사에게 피해보상을 물을 수도 없는 건가요?
이런 가운데 권경애 변호사가 금전적인 보상을 하겠다는 각서를 남기고 잠적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9천만원을 3년에 걸쳐 유족에게 갚겠다'는 취지의 각서인데 이게 유족과 합의된 금액도 아니라고요?
결국 논란이 커지자 대한변호사협회에서도 징계 절차에 착수했는데요. 실제 징계가 가능할까요?
지금부턴 연예계 사건사고 소식 한두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만취 상태로 남의 차량을 운전하다 음주 측정까지 거부한 가수 신혜성 씨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고요?
신혜성 씨 측은 혐의 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정신적 어려움 등을 호소했다고 하던데, 재판부가 이런 선처 호소를 받아들일 거라고 보십니까?
한편, 음주운전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김새론 씨에 대해 1심은 벌금 2천 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신혜성 씨와 똑같은 음주운전인데, 김새론 씨는 벌금형에 그친 배경, 뭐라고 봐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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