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조치원읍 행정복지센터에서 민원인이 흉기를 휘두르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직원과 사회복무요원 등 모두 3명이 다쳤는데, 다행히 크게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번 달부터 시행된 민원처리법 시행령에는 민원 담당 공무원 보호를 위해 안전요원을 배치하도록 의무화했지만, 사고가 난 사무실에 안전요원은 없었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세종시 조치원읍에 있는 행정복지센터에서 흉기 난동이 벌어졌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한 40대 민원인이 담당 공무원과 통화 중 갑자기 흥분해 행정복지센터로 찾아온 겁니다.
이곳 사무실로 걸어 들어간 민원인은 흉기를 꺼내 직원들에게 휘둘렀습니다.
깜짝 놀란 직원들이 몰려가 민원인을 제압했지만 3명이 다쳤습니다.
40대와 30대 직원이 흉기에 손을 베였고, 민원인을 말리던 사회복무요원은 손가락에 눈을 찔리고 찰과상을 입었습니다.
복지센터 측은 다행히 크게 다친 사람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동료 직원 : 담당 직원을 밀치고, 그런 행동을 먼저 하고 그러면서 칼을 꺼냈어요. 저희 전 직원이 다 봤기 때문에 다들 지금 거의 멘붕 상태라….]
출동한 경찰은 민원인을 현행범 체포했고,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 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지난달 말 충북 보은에서 행정복지센터 내에서 흡연하는 민원인을 말리던 부면장이 폭행을 당하는 등 비슷한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민원처리 담당 공무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장비 설치와 안전요원 배치 등을 의무화하는 민원처리법 시행령이 이달 초 시행됐습니다.
하지만 사고가 난 사무실에 안전요원은 없었던 거로 확인됐습니다.
지난주 부산시 공무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센터에 안전요원을 배치해달라'고 요구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전국 각지에서 안전요원 배치가 미뤄지고 있습니다.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시행령을 지키지 않고 미루는 한, 민원 처리 공무원들을 향한 폭력은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YTN 양동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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