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이 범죄조직 윗선 검거를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마약범죄와 피싱범죄가 결합된 신종 범죄’로 규정하고 마약범죄수사대, 금융범죄수사대, 사이버·과학수사과 등 63명을 투입해 중국 체류중인 조직 상층부 검거를 위해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마약음료 제조·유통은 마약범죄로 분류되지만 중국에서 전화번호 변작(變作) 과정을 거쳐 협박전화를 걸어온 것은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조직의 행태라는 게 경찰 판단이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대장 안동현)는 17일 중간 수사결과 브리핑을 열고 국내 실행범 3명을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송치된 피의자는 원주에서 마약음료 100병을 제조해 알바생 4명에게 공급한 길모(25·구속)씨,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 전화번호를 국내에서 변작한 인천 중계기 운영업자 김모(39·구속)씨, 길씨에게 필로폰을 전달한 수원의 마약 공급책 박모(35·기구속)씨다. 마약음료를 나눠준 알바생 4명은 송치 여부를 검토 중이다.
경찰은 특히 길씨에게 범죄단체가입죄 외에도 마약음료를 제조해 미성년자에게 제공한 혐의(마약류관리법위반 등)와 학부모 협박 혐의(공갈미수), ‘필로폰’이라는 위험물로 사람을 해치려 했다는 데서 특수상해 및 특수상해미수죄도 적용했다. 마약류 제조·유통에 특수상해죄 적용은 전례 없는 결정이다.
경찰은 범행에 가담한 중국 내 피의자 3명도 추가 특정했다. 중학교 동창인 길씨에게 마약음료 제조와 공급을 지시한 한국인 이모(25)씨, 라벨지와 플라스틱 공병 등 범행 물품을 준비하고 배송한 조선족 박모(39)씨 등이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밝혀졌고, 이들과 별개의 마약 조직에서 활동한 중국 내 마약업자 조선족 이모(32)씨도 특정됐다. 경찰은 이들의 여권을 무효화하고 인터폴 적색수배를 내린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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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55761?cloc=dailymo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