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전세사기 피해자 우선매수 때 취득세 면제 검토
정부·여당이 전세사기 피해자가 살고 있는 주택을 사들일 때 취득세를 최대 전액 면제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경매에 넘어간 주택의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경우 취득세와 재산세 등 세금 감면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주택 취득 가격의 1~3%에 달하는 취득세를 절반에서 최대 전액 면제해주는 방안과, 주택 취득 이후 일정 기간만 재산세를 감면해주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장효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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