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한화-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의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조건부 승인했습니다.
공정위는 한화가 대우조선의 경쟁사인 HD현대중공업·HJ중공업 등에 군함 부품을 공급할 때 가격이나 기술 정보를 차별 제공해선 안 된다는 행태적 시정조치 이행을 조건으로 기업결합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지난해 12월19일 한화가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한 지 약 4개월 만에 한화의 대우조선 인수에 대한 행정적 절차가 마무리됐습니다.
앞서 유럽연합과 일본, 베트남, 중국, 싱가포르, 영국, 튀르키예 등 7개 해외 경쟁당국은 이미 양사의 결합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김종력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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