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귀비는 '아편'이라고 하는 마약의 원료이기도 하지만 관상용 꽃으로 심는 종류도 있죠.
그런데 아편을 만드는 양귀비는 단 한 포기만 재배하더라도 입건되고 고의성이 입증되면 중범죄로 처벌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JCN 울산중앙방송 김나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울주군의 한 농장에서 양귀비를 재배해온 70대 남성.
열매와 줄기를 진통제 대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길렀습니다.
[기자]
A 씨는 이곳에서 양귀비 100여 주를 기르다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최근 4년간 울산지역 양귀비 재배 사범은 32명으로 지난해만 해도 15명을 검거했습니다.
배앓이와 진통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잘못 알려진 터라 양귀비는 농촌과 어촌 지역 등에서 60대 이상 고령층이 키우다 적발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마약 성분이 있는 양귀비와 관상용은 일부 차이가 있어 육안으로도 구분이 가능합니다.
마약성 양귀비는 꽃에 검은 반점이 있는 반면 관상용은 진한 주황색을 띱니다.
열매도 차이가 있는데 단속용의 경우 열매 모양이 동그란 편인 반면 관상용 양귀비의 열매는 도토리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단속용은 줄기가 매끈한 반면 관상용은 줄기에 털이 많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경찰은 마약성 양귀비의 경우 단 한 주만 재배하더라도 고의성이 인정되면 입건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신고도 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JCN 뉴스 김나래입니다.
YTN 김나래jc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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