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은 어떤 소식을 다뤘는지짚어보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가 정리해 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첫 번째 기사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기사 동아일보인데요. 음주운전 사망, 상해 90%가 집행유예, 벌금형이다. 그러니까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굉장히 약하다는 기사죠?
[이현웅]
그렇습니다. 아마 이런 지적을 처음 듣는 건 아닐 것 같습니다. 동아일보가 최근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한 사건의 확정 판결문 100건을 분석해봤는데, 그 결과가 꽤 충격적이었습니다. 100건 가운데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된 건 11건에 그쳤고,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한 사건에서도 90%는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심지어 사망 사건 4건 중에서 절반인 2건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했다' 등의 이유로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동아일보가 분석한 100건 중에 초범, 재범 여부가 확인되는 92건이 있었는데요. 재범이 48명으로, 초범 44명보다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면을 좀 보시죠. 다음 면을 보면 재범자 중에서 17%만 지금 실형을 선고받은 거네요. 그러니까 반성 등을 이유로 감경을 받았다는 거죠?
[이현웅]
법정에서 '온정주의'가 작동한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단골 멘트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가해자가 20대 초반 사회 초년생인 점을 고려했다, 보험으로 피해 일부가 회복됐다 이런 표현이 자주 쓰였고요. 가해자가 최근 결혼을 했다거나 운전자도 상해를 입었다는 사유가 참작되기도 했습니다.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도 살펴보면, 이미 음주운전 전과가 4번 있고,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가해자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받았고 항소심에선 징역 1년 6개월로 감경 받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반복되는 음주 사고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요. 경찰청 분석 결과 음주운전 재범률을 보면 2019년 43.8%에서 2021년 44.8%로 오히려 더 늘어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한 전문가는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해서는 처벌 하한선을 실형으로 하는 법안 등을 만드는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방금 전에도 음주운전 사망 소식 관련 리포트가 나왔었는데 남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주는 일이기 때문에 그 처벌이 강력... (중략)
YTN 이현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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