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2년간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관련 사범 8천 3백여 명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는 만6천 명이 넘는데, 주로 20~30대 청년층이 많았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임예진 기자!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요.
[기자]
네, 경찰은 지난 2022년 7월부터 2년 동안 전국 18개 시도 경찰청 합동으로 전세사기 특별 단속을 벌였습니다.
그 결과 8,300여 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610명을 구속했습니다.
경찰은 건축주와 분양대행업자, 공인중개사 등이 공모한 무자본 갭 투자 조직과 전세 자금 대출 사기 조직 등 모두 40개 조직을 검거했는데요,
이 중 15개 조직에 대해서는 사기죄보다 처벌 수준이 무거운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했습니다.
범죄 유형별로 보면 금융기관의 전세자금대출 제도를 악용하는 '허위 보증·보험' 사범이 2천 900여 명으로 가장 많았는데요,
조직적으로 보증금을 가로채고 소개료를 챙긴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사범이 2천여 명으로 그 뒤를 이었고,
감정평가업 또는 공인중개업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불법 중개·불법 감정' 사범도 천5백여 명이나 됐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파악된 피해자는 만6천3백여 명으로, 피해 금액은 2조 5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피해자 63%가 30대 이하로, 젊은 층 피해가 특히 컸습니다.
피해 주택은 빌라 등 다세대 주택이 과반을 차지했고, 1인당 피해 금액은 1억 원에서 2억 원 사이가 34%로 가장 많았습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천9백억 원가량을 몰수·추징 보전하고, 관계부처와 협력해 피해 회복과 구제에도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 역시 '전세사기 전담 검사'를 늘리고 전세사기범들에게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그 결과 3백여 명의 세입자를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인 '세모녀 전세사기단'의 경우 1심에서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이끌어 내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임예진입니다.
YTN 임예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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