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판매가 강제 '리퓨어헬스케어'에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과 동물병원에 반려동물용 제품을 공급하면서 판매가를 지정하고, 가격 준수를 강제한 리퓨어헬스케어에 시정명령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반려동물용 사료, 의약품 수입·판매업체인 리퓨어헬스케어는 2011년 경부터 2022년 9월까지 수시로 대리점과 동물병원의 판매가격 준수 여부를 점검했습니다.
또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제품 공급 중단이나 계약 해지 등의 불이익 제공을 시사하고, 실제 일부 동물병원에는 제품 공급을 중단했습니다.
김종력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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