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성추행 민사소송 패소…성 비위 첫 인정

연합뉴스TV 2023-05-10

Views 0

트럼프, 성추행 민사소송 패소…성 비위 첫 인정

[앵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과거 성추행 사실이 인정돼 원고에게 500만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성 비위와 관련된 소송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처음으로 법적 책임이 인정된 것인데요.

워싱턴 김경희 특파원입니다.

[기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7년 전 성폭행 의혹과 관련한 민사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작가 진 캐럴이, 1996년 뉴욕 맨해튼의 백화점에서 우연히 마주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제기한 소송입니다.

뉴욕남부연방법원 배심원단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성폭행을 하진 않았지만 성추행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캐럴이 누군지도 모른다며 회고록을 팔기 위해 거짓말을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그녀에 대해 전혀 아는 것이 없습니다. 그녀는 정신적으로 아픈 것 같아요.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배심원단은 이후 성폭행 주장을 부인하는 과정에서 캐럴의 명예를 훼손했다고도 판단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총 500만 달러, 66억 원의 피해보상과 징벌적 배상을 명령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된 여러 건의 성 비위 소송 가운데 법원이 책임을 인정한 첫 사례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에도 2016년 성추문 의혹 입막음을 위해 돈을 지급한 혐의로 형사 기소된 바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판결 이후에도 SNS를 통해 마녀사냥이란 주장을 이어가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연합뉴스 김경희입니다.

#트럼프 #성비위 #성추행 #소송패소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Share This Video


Download

  
Report fo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