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심 노숙' 건설노조에 9천만원 변상금 부과·형사고발
서울시가 도심에서 노숙한 민주노총 건설노조에 대해 변상금을 부과하고 형사고발 조치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근거로 서울광장 무단사용에 대한 변상금 9,300만원 부과와 형사고발을, 청계광장 무단사용에 대한 변상금 260만원 부과와 형사고발을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건설노조가 지난 16일 오후 집회 종료 후에도 세종대로를 무단 사용한 것에 대해선 도로법과 도로교통법을 근거로 형사고발 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종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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