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배상금 수령 직후 “20% 달라” 편지 보낸 시민단체

채널A News 20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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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해 정부가 대신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죠.

그랬더니 피해자를 지원하는 시민단체들이 배상금 중 20%를 달라는 서한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1년 전 그렇게 약정을 맺었다는 건데요, 정부로부터 배상금 받지 말라하더니 받으니까 그 중 일부를 달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다해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측이 배상금을 수령한 징용 피해자에게 받은 돈의 20%를 지급하라는 편지를 보낸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일본 나고야 미쓰비시중공업 징용 피해자가 받은 편지에는 배상금 2억 5000만 원의 20%인 5000만 원까지 액수가 정확히 명시됐습니다.

미쓰비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 전인 2012년 10월 작성한 약정서를 근거로 제시하며 협조를 부탁한다고 적었습니다.

발신 날짜인 지난 1일은 우리 정부가 피해자와 유족 15명 중 10명이 행안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해 배상금을 수령했다고 밝힌 직후입니다. 

편지를 보낸 사람은 소송대리인입니다.

소송 대리인은 채널A와의 통화에서 "편지를 보낸 것은 사실"이라며 "유족에게 약정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 보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제시한 제3자 변제안에 반대하고 있는 시민모임 측이 배상금의 일부를 요구한 겁니다. 

시민모임 측은 "약정금은 법률 대리인의 수임료가 아니고 취지와 사용처 모두 공익"이라고 입장문을 통해 반박했습니다. 

또 피해자들의 약정금으로 다른 공익사업에 기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편지를 받은 피해자는 시민모임 측이 요구한 약정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약정서라 당연히 법적 효력이 있지만 피고로부터실제 지급 받은 돈이라고 명시됐기 때문에 효력을 두고 다툴 여지는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다해입니다.

영상취재 : 김근목
영상편집 : 차태윤


이다해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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