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를 돕는 시민단체가 11년 전 약정을 근거로 피해자 가족들에게 배상금 일부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유족들이 이행하지 않자 전화 걸고 자택 방문하고 독촉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논란이 확산되자 결정은 유족이 할 일이라며 일단 한발 물러섰습니다.
이다해 기자가 단독보도합니다.
[기자]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지원하면서 정부가 발표한 '제 3자 변제안'에 반대해왔던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현장음]
"대한민국 사법주권 포기하는 굴욕해법 폐기하라! 폐기하라! 폐기하라!"
그러나 지난달 피해자 15명 가운데 10명이 정부안을 수용해 배상금을 수령했습니다.
지난 2012년 피해자 5명과 약정을 맺은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배상금을 받은 2명 가운데 1명의 유족에게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11년 전 고인이 작성한 약정서에 따라 지급받은 2억 원 가운데 20%를 요구한 겁니다.
지난 1일 내용증명을 보낸 뒤에도 유족이 약정을 이행하지 않자, 전화를 걸고 자택까지 방문해 독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교소식통은 "단체 측이 수차례 찾아가고 전화를 하고 있어 유족들이 심리적 압박을 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시민단체 측은 "전화로 설명을 했지만 약정 내용을 모른다고 해서 문서를 통해 알린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이 알려지자 "고인의 유지를 따를지 여부는 유족이 결정할 일"이라며 한걸음 물러섰습니다.
시민단체 측은 유족 자택을 직접 찾아가 재촉한게 맞냐는 채널A 질의에 답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채널A에 "이 단체가 약정금을 받는 것에 법적 문제가 없는지 진상 파악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이다해입니다.
영상편집: 이혜리
이다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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