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의원 논란 이후 가상자산업계에서는 자율 규제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다만 구속력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게 한계로 지적됩니다.
엄윤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김남국 의원의 거액 가상자산 투자 논란은 업비트가 거래를 금융정보분석원, FIU에 신고한 게 시발점이었습니다.
업비트는 지난해 초 김 의원의 빗썸 전자지갑에 있던 '위믹스' 코인 80만여 개가 넘어온 것을 '이상 거래'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윤한홍 / 국민의힘 의원(지난 11일) : 의심 거래 신고를 업비트에서 FIU에다 신고를 한 거죠? FIU 원장님 그렇죠? 업비트에서 신고를 한 거죠?]
[박정훈 /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지난 11일) : 송구스럽습니다만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윤한홍 / 국민의힘 의원(지난 11일) : 그러면 빗썸에서는 왜 FIU에 의심 거래 신고를 안 했느냐? 그거를 FIU가 조사를 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이처럼 업비트와 빗썸, 두 거래소가 같은 거래를 두고 다른 판단을 내린 건 의심거래 보고 기준이 달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그런 만큼 업계에서도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습니다.
특히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가 모인 디지털 자산 거래소 협의체, 닥사(DAXA)가 자율 규제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각 거래소의 의심거래 사례를 공유하고 이를 분류해 공통의 기준을 마련하자는 취지입니다.
[닥사 관계자 : 업권 공통의 STR(의심거래보고) 룰 유형을 개발 중에 있는데, 현재는 지금 최근 자금 세탁 사례 분석을 통해서 유형을 개발 중에 있다….]
하지만 자율에 맡기다 보니 구속력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여기에 기준을 만들면 이를 피하기 위한 꼼수 거래가 생기는 부작용도 고민거리입니다.
[이병욱 / 서울과학종합대학원 교수 : 초기에는 감독 당국이 명확한 방향이라든지 어떤 가이드라인을 주고 그 가이드라인 안에서 시행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중개소 중심으로 된 닥사가 스스로 자정할 수 있느냐는 데 많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가상자산을 제도권 안으로 편입해 산업을 육성하는 업권법 제정이 근본적인 대책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YTN 엄윤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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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 박정란
그래픽 : 황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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