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윤기찬 변호사, 조기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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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으로 구속된 강래구 전 한국감사협회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관련해서 민주당 윤관석, 이성만 의원의 체포동의안도 다음 달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질 예정입니다. 민주당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윤기찬 변호사, 조기연 변호사 두 분과 함께 정국 진단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크게 세 가지인데 돈봉투 의혹 하나, 그다음에 김남국 의원 논란, 그리고 집시법, 노란봉투법 관련해서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돈봉투 의혹, 강래구 전 회장 기소. 그다음에 두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 예정까지 왔는데 혐의부터 변호사님께 질문드릴게요.
[조기연]
일단 강래구 전 감사협회장의 경우에는 돈을 6000만 원 모은 거잖아요. 모아서 그것을 의원들께 직접 전달했다고 아직까지 나오지 않겠지만 전달하는 과정에서 중간에 위치했다. 그러니까 윤 의원께 그 돈을 전달했다, 이 정도의 혐의를 받고 있는 거고요. 그 돈이 최종 어디로 나갔는지는 사실 아직까지는 검찰이 밝히지 않고 있고 또 하나는 의원들께 전달하는 것은 본인이 가담하지 않았지만 나머지 지역상황실장 등에게 돈을 전달하도록 지시, 권유했다까지 의혹을 아마 받는 혐의인 것 같습니다.
윤관석 의원 같은 경우는 현역 의원들에게 돈을 주자고 한 것으로 검찰이 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기연]
이미 공개된 녹취록상에 나온 구체적 대화 내용이 그렇게 보이는 내용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검찰은 아마 그쪽 방향의 수사를 하는 것 같고요. 어쨌든 녹취록이라는 물증이 있기 때문에 그 혐의 자체는 피하기 어렵습니다마는 실제 정당법 위반 정도에 이르는 행위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녹취록 외에 검찰이 압수수색이라든가 진술을 통해 확보된 증거가 있는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제 앞으로가 더 관심인데 이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요구서가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일단 30일 본회의 보고 6월 10일 표결 예정까지 나왔는데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윤기찬]
글쎄요.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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