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혈해줄게" 동창에 접근해 돈 뜯어낸 20대 징역
헌혈증이 필요한 동창에게 헌혈을 해준다는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뜯어낸 20대에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달 25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23살 신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신 씨는 지난해 3월 중학교 동창인 A씨가 헌혈증과 혈소판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 후 헌혈해 줄 것처럼 접근해 돈을 요구했고, 한 달 동안 약 3,000만원을 뜯어냈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불량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박상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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