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대근 앵커
■ 출연 : 유현재 서강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최근에 한 유튜버가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신상을 공개했는데 이거는 사적 제재라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유현재>저는 그 해당 당사자의 선의를 무시하거나 그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종에 그런 가치 판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뭔가 하려는 이런 행동에 있어서 나는 괜찮을 것이다. 이게 분명히 사적 제재고 위법성이 있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인지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가치 판단의 기준이 아마 다수결이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이런 일을 하더라도 유튜브에서는 열광할 거고 그다음에 실제로 제가 알기에는 며칠 안 됐는데 막 500만 넘어가고 그랬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 돈도 개입되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봐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한 행동에 대해서 박수를 치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치면 법과 관련된 원칙보다 다수결의 원칙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법보다 좋아요가 더 중요한 그런 상황이 돼서 이런 부분은 어찌 보면 개인이 설정한 가치 판단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유는 중요한데 남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불편하게 하는 자유, 이런 것들이 보장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은 개선돼야 된다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앵커>그러니까 조회 수를 올리기 위해서 사적 제재하는 경우가 느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다.
◆유현재>일종의 다른 아이템이 되는 거죠. 아까 부분에서 뭔가 개인의 프라이버시나 이런 걸 침해하더라도 이게 뭔가 중요한 아이템이고 500만을 찍을 거라고 하면 서슴없이 하는 그런 행동기준, 아니면 도덕기준 이런 것들이 위험해 보인다는 말씀입니다.
◇앵커>그게 법과는 다른 판단 기준이 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그런 상황이군요. 그런데 이게 대중 같은 경우에 신상공개에 열광하잖아요. 그리고 보니까 피의자 신상이 공개된 경우에 사건에 대한 관심도가 올라간다고 얘기하기도 하던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유튜브상에서 개인의 SNS에서 사적 제재를 하는 것, 피의자 신상을 공개하는 것, 이런 것은 지양해야 되는, 안 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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