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대근 앵커
■ 출연 : 임경빈 시사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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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양당 대표가 아들 문제를 두고도 공방을 벌여서 이 얘기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아들이 가상자산 업체에 근무한다는 보도와 관련해서 언쟁을 벌이고 있는데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임경빈> 일단 지금 알려진 것으로는 이재명 대표가 이걸 페이스북에 기사 공유를 하면서 논란이 커진 건데 해시드라는 블록 체인 전문 투자사가 있고요. 그 투자사에서 투자한 회사 중에 언오픈드라는 작은 블록체인 회사가 있습니다. 가상화폐를 운영을 하는 회사인데 그 연구개발회사의 최고운영책임자로 김기현 대표의 아들이 취업을 해서 임원으로 재직을 하고 있는 상태인 거죠.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에서 제기하고 있는 의혹은 이 코인 회사에 김기현 대표의 아들이 재직하고 있으니 이전에 김기현 대표가 주장했던 내용들, 그러니까 가상화폐에 대해서 과세하는 걸 유예하자, 이게 결국 일종의 이해충돌 아니냐. 아들의 회사한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움직임을 김기현 대표가 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 제기가 하나 있는 거고요. 추가로 김기현 대표가 혹시 아들을 통해서 정보를 입수해서 코인 투자 같은 거 한 거 아니냐. 이거 한 거 있는지 밝혀라라고 의혹 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김기현 대표 같은 경우는 본인이 원내대표 하던 시절에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유예를 주장했지만 이게 아들이 그 업체에서 일하기 시작한 시점과는 다르다. 그전에 주장을 했던 거다.
그러면서 예시를 든 게 반도체업체 세금 혜택 주자고 주장을 하고 나서 아들이 삼성전자에 취업하면 이게 이해충돌이냐, 이런 예시를 들었습니다. 이 상황은 어떻게 보세요? 그리고 민주당이 뭔가 근거를 갖고 공세를 펴는 건지 이것도 궁금하고요.
◆임경빈> 저는 두 가지는 분리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기현 원내대표가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 유예를 주장했을 때는 엄밀히 말하면 결과적으로는 양당이 다 주장하는 것으로 지난 대선 때 정리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여야 합의로 과세 유예를 하게 됐던 거기 때문에 김기현 대표의 그 과세 유예 주장이 꼭 아들 회사를 위해서 일종의 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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