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라임] '돌려차기' 징역 20년…"보복 두려워, 어떻게 사나"

연합뉴스TV 20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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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프라임] '돌려차기' 징역 20년…"보복 두려워, 어떻게 사나"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고인이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주소와 주민번호를 가해자가 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은 여성 대상 강력범죄 가해자 신상공개 확대 신속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현 제도의 문제점 향후 개선방안에 대해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귀가하던 여성을 뒤쫓아가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고인이 어제(12일)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성폭행 시도가 인정되며 1심보다 8년이 늘어났지만, 피해자의 불안은 여전히 남아있는데요?

피고인이 수감 중에도 피해자의 주소와 주민번호를 외워가며 보복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알려져 피해자의 공포가 클 수밖에 없어 보이는데요. 어떻게 가해자가 피해자의 개인 정보를 알 수 있는 겁니까?

민사소송법 162조를 보면 소송 당사자는 소송기록을 열람·복사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공개될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보복이 두려워 처음부터 소송을 접은 경우도 많을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사법 절차는 피해자 보호에 소홀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민사소송을 진행할 방법은 없을까요? 해외의 사례는 어떻습니까?

어제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10년 동안 신상정보 공개 명령도 내렸는데, 언제 시행됩니까?

피해자 측은 "피고인 단계가 아닌 피의자 단계에서 신상 공개를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는데요. 수사단계에서 신상 공개가 이뤄지지 않은 이유가 뭔가요?

피해자 측은 "신상공개 관련 법 개정을 위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여성에 대한 강력범죄 가해자의 신상공개 확대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는데, 변화가 생길까요?

피고인의 반성문이 공개됐습니다. 범행 사실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왜 이리 많은 징역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피해자가 말도 잘하고 글도 잘 쓴다"며 "피해자의 주장이면 무조건 다 들어주는 것이냐"며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반성문인데 반성하는 내용은 없어 보여요?

피해자는 피해자에게 고통을 주는 반성문으로 감형을 금지하자는 공개 청원에 나섰습니다. 그동안 반성을 이유로 감형된 사례가 많죠?

피고인이 대법원 상고로 불복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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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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