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아는 기자, 아자 사회1부 구자준 기자 나왔습니다.
Q1. 구 기자, 지금도 머그샷을 찍긴 찍는다면서요?
A1. 네 범죄자 식별 목적으로 찍는 사진을 머그샷이라고 하는데요.
정식 명칙은 Police Potograph, 그러니까 경찰이 찍는 사진이란 뜻이죠.
우리나라도 경찰청 규칙에 따라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를 검찰로 넘기기 전에 경찰 수사단계에서 기록용으로 찍습니다.
그런데 이 사진이 신상공개에 쓰인 건 지난 2021년 송파구 일가족 살해범 이석준이 유일한데요.
현행법상 신상공개 결정이 나도 피의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최근 찍은 머그샷이 아니라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사진을 공개하기 때문입니다.
마침 이석준은 동의를 해 줬기 때문에 경찰이 공개할 수 있었던 거죠.
지금까지 한국 경찰이 찍은 머그샷은 공개를 염두에 뒀다기 보다 기록 목적에 맞춰져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Q2. 그럼 어떻게 달라지는 겁니까?
A2. 피의자가 자기 머그샷 공개에 동의를 하든 말든 수사기관에서 공개를 할 수 있게 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상공개가 결정나면 구금 때 찍은 머그샷이나 새로 찍은 머그샷을 언론 등에 공개한다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부산에서 또래 여성을 살해한 정유정처럼 정작 신분증 사진이 공개돼도 언론사 카메라 앞에서 실제 얼굴을 노출하지 않아 사진과 실물이 얼마나 비슷한지 알수 없는 사례나,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을 벌인 전주환처럼 실물과 이미지가 너무 다른 사진이 공개되는 일을 막겠다는 거죠.
Q3. 흔히 머그샷 하면 미국 머그샷 떠올리잖아요. 달라져도 그거와는 같은 건 아니죠?
A3. 우리나라와 달리 주요 선진국들은 신상공개 제한 규정을 아예 두지 않습니다.
미국은 피의자가 되면 범죄 종류와 관계없이 얼굴 사진을 찍어 공개합니다.
지난 2017년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도 음주운전으로 체포되자마자 머그샷이 공개됐습니다.
한국에서 영아를 살해한 프랑스인 부부도 우리 언론은 신상공개 대상이 아니라 얼굴을 공개 못했는데 프랑스에선 공개를 했습니다.
일본 역시 피의자의 얼굴과 이름, 나이, 주소까지 제한없이 공개합니다.
피의자 동의없이 머그샷을 공개할수 있게 돼도 다른 나라들처럼 입건 단계부터 혹은 혐의에 관계없이 무제한 공개할 가능성은 현재로선 그리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Q4. 우리는 왜 그렇게까지는 공개를 안 하는 겁니까?
A4. 과거 기억을 떠올려 보면요,1990년대까지만 해도 방송이나 신문에서 흉악범죄 피의자의 실명이나 얼굴을 그대로 보도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탈옥범 신창원도 경찰에 체포된 직후 모습이 가감없이 공개됐죠.
그런데 지난 1998년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이런 관행에 제동이 걸립니다.
이 판례는 재판에 넘기기 전 경찰의 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였는데요.
당시 대법원은 피의자에 대한 공개적 신원노출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면서 범죄 보도는 익명 보도가 원칙이라고 판단했습니다.
Q5. 그런데 지금 대통령실이 하자는 것도 법개정 사안이라면서요. 야당이 동의를 할까요?
A5. 이미 야당에서도 관련 법안을 여럿 발의한 상태라 긍정적인 전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력범죄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 때 현재의 인상착의로 공개하도록 하는 법개정안이 여야에서 7건 발의됐는데, 이 중 5건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돼 있고요.
특히 지난 2월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현 정부가 추진하겠다는 개정 방향과 상당히 유사하거든요.
여야간에 세부 조건 등만 조율이 된다면 법안 개정에는 큰 걸림돌은 없을 거란 관측입니다.
구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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