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기자]비대면 대폭 확대, 뭐가 달라지나

채널A News 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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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병원을 가지 않아도 의사 처방을 받을 수 있는 비대면 진료가 대폭 확대됩니다. 어떻게 이용하는 건지 궁금한 부분 사회부 김단비 기자 더 풀어보겠습니다.

[질문1] 김 기자, 상황을 가정해서 물어볼게요. 야간이나 휴일에 아프다면 병원을 직접 가지 않아도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답변1]
맞습니다.

오후 6시 이후나 빨간 날 아프다면 이제는 병원을 직접 가지 않아도 됩니다.

원래 초진은섬 지역 주민이나 장애인처럼  이동이 쉽지 않은 의료 취약계층만 가능했는데요.

앞으로는 모든 환자가 진료 이력과 무관하게야간과 휴일에는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야간은 평일 6시 이후구여, 토요일의 경우, 토요 진료를 대체로 마치는 오후 1시 이후가 됩니다.

연휴나 공휴일은 온종일 되는 거고요.

한마디로 낮엔 바빠서 병원을 못간 직장인은 야간 문을 연 병원에서 비대면 진료와 처방을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질문2]자, 그렇다면 어떻게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는지 방법이 궁금합니다. 태블릿PC 같은 기기가 필요한가요?

[답변2]
아닙니다.

방법은 간단한대요.

만약 한밤중 아프다면 스마트폰으로 병원에 전화를 걸어 영상 통화를 할지, 일반 통화를 할지 방법을 의료진과 상의합니다.

환자의 상태를 최대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영상통화 방식을 권고하고 있지만 원칙은 아닙니다.

[2-1] 영상통화에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은요?

영상통화에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이라면 전화로 진료를 보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때 의사는 반드시 환자의 이력과 진료기록 작성이 가능한 병원 진료실에 있어야 하고요.

환자는 장소가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모든 질환에 대해서 비대면 진료 가능한데 타박상 등 직접 만져봐야 하는 경우 등에는 의사가 비대면 진료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질문3]이번에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재진 환자의 기준도 완화된 거죠?

네, 이전에는 같은 질환에 대해서면 비대면 진료가 가능했습니다.

이를테면 위경련으로 진료를 본 병원에선 같은 위경련으로만 비대면 진료가 가능했는데요.

앞으로는 진료를 본 기록만 있다면 다른 질환으로도 비대면 진료가 가능합니다.

위경련약을 처방받았던 병원에 감기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질문4] 자, 비대면 진료를 받았어요. 약은 어떻게 받나요? 여전히 약 배송은 안 되니까 직접 가야 하는 거죠?

[답변4]
네, 환자가 원하는 약국에 처방전이 전송되면 환자가 해당 약국을 찾아 처방약을 받는 건데요.

이 때 대리 수령도 가능합니다.

다만 배우자, 부모, 형제 같은 직계 가족만 가능합니다.

친구나 동료 같은 지인이 대리 수령하는 건 안 됩니다.

대리수령하는 사람은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지참해야하는데요.

어떤 서류를 지참해야하는지 복지부에 문의했더니 서류 종류를 제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반드시 가족관계증명서 실물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휴대전화에 저장한 PDF 파일도 괜찮고 증명서를 찍은 사진도 무방하다고 합니다.

가족사진은 안된다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단비 기자였습니다.


김단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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